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상주시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AI 요약상주시는 설 명절 기간(1월 20일~30일)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1시간 이상 주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단속을 유지한다.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2025. 1. 20.(월)부터 1. 30.(목)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 ~ (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상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