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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맞아 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AI 요약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중 유통 축산물의 이력관리,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병행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남도, 설 맞아 축산물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전라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 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 축산물이력제 :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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