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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시행

AI 요약울진군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는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시행 농지개량, 재해복구,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의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시행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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