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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법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실시

AI 요약창녕군은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농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 제도 개선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농지 효율적 관리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 개량행위 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창녕군, 농지법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실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6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읍면 농지담당 공무원들의 최근 농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 도입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목적, 설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해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 개량행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공유됐으며, 관련 신고제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 농지 담당자들이 개정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지 관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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