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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AI 요약의왕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체, 외주 가공 제조기업,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재난 피해 기업 등이다. 지원 절차는 기업 신청, 서류 심사, 지원 결정, 대출 실행, 대출 실행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은행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의왕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의왕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출입구, 벽면 분리 등 독립된 사무실 형태를 갖춘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단, 토목·건축분야 제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재무제표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이 40% 이상인 기업(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로 확인 가능한 업체에 한함),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 가공 제조기업,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기업의 신청 접수 → 의왕시의 서류 심사 → 의왕시의 지원 결정 → 기업의 대출 실행 → 기업의 대출 실행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지원 결정 이후, 은행 대출 심사 및 여신 규정에 따라 채권 보전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 희망 은행(국민‧기업‧농협‧우리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 사전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실행한 대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 결정할 수 있다. 지원 결정 금액은 업체당 총 한도액(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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