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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실시

AI 요약상주시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주기장 보유,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기준 적합 여부, 사무실 소유 및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확인, 폐기장비 확보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상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및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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