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AI 요약동두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일시 납부 시 1월에는 1, 2기분 각 10%씩, 3월에는 2기분 10% 감면 혜택이 있다. 위택스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5년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두 차례(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두 차례(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