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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2025년 1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정일봉 선생 선정

AI 요약안성시와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안성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정일봉 선생을 ‘2025년 1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정일봉 선생은 1919년 4월 1일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약 2천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나, 현재까지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다. 안성시와 국가보훈부는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성시-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2025년 1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정일봉 선생 선정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공동으로 안성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정일봉(鄭一鳳) 선생을 ‘2025년 1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정일봉 선생은 1886년 1월 14일 안성 이죽면 출신으로 1919년 4월 1일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시위는 주민 약 이천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양성주재소와 원곡면사무소 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정일봉 선생은 주재소와 숙질실을 불태우고 우편소와 면사무소 등의 건물과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1년 1월 22일 경성지방법원은 이른바 ‘보안법 위반’ 및 ‘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선생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공인하여 2012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손을 찾지 못해 미전수 독립유공자로 남아있다. 안성시와 국가보훈부는‘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협력사업으로 안성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해서 찾고 있다.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찾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안성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 <안성 독립운동 인물 자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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