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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2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추진 관련

AI 요약인천 연수구, 송도2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절차적 하자 의혹 부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 용도지역 변경 등 절차 준수 주장. 초과이익 환수 관련 협약 변경은 어려우나, 사업준공 후 회계검증 통해 투명성 확보 예정.

연수구, 송도2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추진 관련
연수구는 송도2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결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및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쳤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생략되거나 늦게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수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2020년 1월과 2월에 비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2020년 6월 15일 실시계획인가, 2020년 8월 10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와 2020년 10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2020년 11월 16일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서해종합건설과의 협약서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준공 후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검증을 실시하여 사업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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