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착수‧현장조사원 모집
AI 요약의정부시는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착수하고, 현장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2만 5천여 개의 주소정보시설이며,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보수·교체 및 정비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3일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총 2만5천652개를 대상으로 2025년 일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지원할 현장조사원(기간제 근로자)을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시설 안전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이다.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원(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원은 신청은 1월 15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둔야로 10)로 방문해 가능하며, 근무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4개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보수‧교체하고, 표기 오류가 있는 시설은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상태를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https://juso.gg.go.kr)’를 운영하고 있어, 시설 이상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망실 및 훼손 여부 ▲표기 적정성 ▲시설 안전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이다.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원(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원은 신청은 1월 15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둔야로 10)로 방문해 가능하며, 근무 기간은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4개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보수‧교체하고, 표기 오류가 있는 시설은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의 상태를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https://juso.gg.go.kr)’를 운영하고 있어, 시설 이상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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