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2025년부터 모자보건사업 확대 지원
AI 요약이천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며, 2025년부터 거주 요건 및 바우처 유효기간, 제공인력 자격을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추가 시행한다.

이천시는 양육 가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표준형 기준)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바우처 유효기간 및 제공인력 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생애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세~34세(제2주기), 35세~49세(제3주기)로 분류된다. 1회당 여성은 최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역시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천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644-408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표준형 기준)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바우처 유효기간 및 제공인력 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생애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세~34세(제2주기), 35세~49세(제3주기)로 분류된다. 1회당 여성은 최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역시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천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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