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태백시, 2025년 강원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
AI 요약태백시는 2025년 강원 농업인 수당 신청을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 2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에게 연 70만원을 태백시 탄탄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수령 및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2025년 강원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① 「탄탄페이카드」, ② 배우자가 없다면 부부의 소득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제출대상자: 작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또는 주소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거나,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이후 태백시 탄탄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① 「탄탄페이카드」, ② 배우자가 없다면 부부의 소득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제출대상자: 작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또는 주소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거나,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이후 태백시 탄탄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