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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600만 원 부과

AI 요약태백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32건,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이며, 면허 종류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태백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600만 원 부과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32건 1억6,6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4건 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면허종의 전반적인 건수 감소 및 전기사업·무선국·통신판매업 등의 면허가 감소해 부과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태백시의 2025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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