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울진군

울진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AI 요약울진군은 2월 5일까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청년 농업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 신청 전까지 관내 거주자 등이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울진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청년 농업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이 선정되어 청년후계농으로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①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1985.1.1. ~ 2007.12.31.), ②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지원금을 농업 경영 및 농가 가계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농업인들의 빠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선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울진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