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철원군은 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35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연면적 100㎡ 이상은 최대 400만원, 100㎡ 미만은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7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반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4동, 100㎡미만 29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33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오는 2025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35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7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과 주택부서(450-411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2024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4동, 100㎡미만 29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33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오는 2025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35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7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과 주택부서(450-411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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