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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관광지구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AI 요약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관광지구 일대 44만 227㎡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15m이내)으로 변경,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가능.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관광지구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철원군은 2025.1.10.일부로 동송읍 고석정 관광지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할부대인 제6보병사단측과 지역주민 재산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하여 규제지역 완화를 이루어냈다.

완화된 지역은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일대 총면적 44만 227㎡ 에 해당한다. 기존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15m이내)으로 완화되어 위탁범위 내 군(軍) 협의 없이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 및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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