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2025년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 신청 필요하다.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025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며, 철거 시 동당 20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붕괴 위험,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며, 이미 철거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춘 뒤 1월 31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며, 철거 시 동당 20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붕괴 위험,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며, 이미 철거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춘 뒤 1월 31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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