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점검 실시
AI 요약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이력번호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절 축산물 특별점검’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설 명절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 포장 또는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 4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용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축산물 이력번호 미기재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냉동축산물 냉장축산물 둔갑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점검 대상은 설 명절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 포장 또는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 4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용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축산물 이력번호 미기재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냉동축산물 냉장축산물 둔갑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매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을 수거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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