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시
함창읍,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AI 요약상주시 함창읍은 1월 7일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의를 위한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과 3인 이상 공유 취득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주시 함창읍(읍장 주용덕)에서는 1. 7.(화) 10시에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읍장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문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 및 단체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으로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관외거주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주용덕 함창읍장은 “농지위원회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문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 및 단체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으로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관외거주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주용덕 함창읍장은 “농지위원회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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