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등 경영 안정화 나서
AI 요약홍천군,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

홍천군은 오는 1월 9일부터 27일까지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어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분야는 양식장 사료 구입비,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등 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보조사업자여야 하며, 접수 방법은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033-430-2714)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어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분야는 양식장 사료 구입비,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등 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보조사업자여야 하며, 접수 방법은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033-430-2714)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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