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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 개정 대응’ 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3일 시청에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19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농지법령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등 농지법 개정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쉼터는 도시민도 주말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농막보다 면적이 확대되고 부속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4도 3촌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체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 농막의 쉼터 전환 절차 마련과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으로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경지 피해 방지 효과도 예상된다.

영주시, ‘농지법 개정 대응’ 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19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법령 개정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방안 등으로, 법령 개정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주말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개인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농막보다 연면적이 33㎡로 확대됐으며, 처마,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향상됐다. 이는 4도 3촌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하고 농촌 체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증축된 농막이나 미신고 가설 건축물을 쉼터로 전환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전환 절차와 기준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성토·절토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농지개량 신고제가 도입됐다. 농업경영에 적합한 흙 사용 기준, 신고 절차, 미신고 시 벌칙 규정 등이 신설되어 농지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는 기존 규정 부족으로 발생했던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급변하는 농지법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숙지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시민 문의는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지법 관련 문의는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6523, 65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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