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남해군

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AI 요약남해군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촌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남해군은 3개 임대사업소에서 64종 429대의 농기계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3,599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남해군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는 농촌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감면 기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동남권, 북부권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며, 64종 429대의 다양한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등록 회원 1,990명 중 누적 이용자 3,599명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 860-395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남해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