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
AI 요약김해시는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점포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옥외 간판,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며,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입식 테이블’ 또는 ‘화장실’ 품목 개선 시 특별가산점이 부여되며, 신청은 2월 6일부터 14일까지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 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와 화장실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사업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착형 40개 업종, 제로페이 가맹업체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이력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권 증진과 영업 필수요소 지원이 주요 목적인 만큼 ‘입식 테이블’ 또는 ‘화장실’ 품목 개선 추진 시 특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흥과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사업장 이전과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점포, 사업장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무점포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역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0%가량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지원 업체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신속 지원을 강조한 바 접수, 선정 기간을 작년대비 1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조속한 사업으로 침체된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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