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첫돌 맞이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신청하세요!
AI 요약원주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소득 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매월 지급. 1세~4세 50만원, 4세~6세 30만원, 6세~7세 1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리도’ 앱으로 가능하며, 최대 3개월 소급 지원. 단, 시설 입소 아동,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제외.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 차등 금액으로 지급되며, 12개월(1세)부터 47개월(~4세)까지는 50만 원, 48개월(4세)부터 71개월(~6세)까지는 30만 원, 72개월(6세)부터 83개월(~7세)까지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수당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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