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31호점 ‘철원전집’ 현판식 개최
AI 요약철원군 '철원전집'이 착한가게 231호점으로 등록되어 12월 26일 현판식을 가졌다. '철원전집' 대표는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과 착한가게 홍보를 보고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철원군청은 어려운 시기에도 기부 사업에 동참해준 '철원전집'에 감사를 전하며, 2025년에는 더욱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되어 관내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원군 ‘철원전집’(대표:신언경-철원읍 금강산로)가 착한가게 철원 231호점으로 등록되어 12.26(목) 현판식을 가졌다.
신언경 ‘철원전집’ 대표는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과 착한가게 홍보를 보고 동참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는데 현판식까지 마련해 고맙다.”며 “지역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엄기숙(희망복지담당)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철원전집처럼 착한가게 기부사업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5년도는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동참이 가능한데,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적립되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기부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법정기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부서) 또는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450-5743, 8047)로 문의하면 된다.
신언경 ‘철원전집’ 대표는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과 착한가게 홍보를 보고 동참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는데 현판식까지 마련해 고맙다.”며 “지역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엄기숙(희망복지담당)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철원전집처럼 착한가게 기부사업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5년도는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동참이 가능한데,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적립되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기부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법정기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부서) 또는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450-5743, 80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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