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AI 요약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 총 9억 5천1백만원을 발송하고 납부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자나 6월에 10만원 이하 세액을 완납한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은 일할 계산하여 과세한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환급 가능하다.

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에 환급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된다.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철원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