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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AI 요약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임대인의 재계약 부담을 낮추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용어를 악용하는 임의단체 난립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위상 정립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법령 정비’를 각각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낮춰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임의단체의 난립을 지적하며 특별법상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출자 방식의 임의단체 회원모집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와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 왜곡된 투자 권유와 연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에 따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등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적 과정을 추진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 정세의 혼란 속 서민경제를 챙기고 겨울철 시민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18대 신임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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