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 단속
AI 요약연수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최대 5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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