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광명시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AI 요약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가 연간 최대 125~135만 원, 청년이 연간 최대 60~7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이다.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대출금: * 1억 5천만 원 범위 지원 금액: * 신혼부부: 연간 최대 125~135만 원 * 청년: 연간 최대 60~70만 원 지원 기간: *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신혼부부: 최대 405만 원 * 청년: 최대 210만 원 신청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광명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