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시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AI 요약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가 연간 최대 125~135만 원, 청년이 연간 최대 60~7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이다.

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대출금:
* 1억 5천만 원 범위
지원 금액:
* 신혼부부: 연간 최대 125~135만 원
* 청년: 연간 최대 60~70만 원
지원 기간:
*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신혼부부: 최대 405만 원
* 청년: 최대 210만 원
신청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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