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의성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상해를 입은 청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주소지의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이며, 자동 가입 및 해지된다.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의성군이 청년 복지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복무 중인 청년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이 포함된다.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5천만 원 등 총 13종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의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