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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겨울철 미세먼지 강력한 저감 조치 시행

AI 요약연수구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관리도로 날림먼지 제거 등 강화된 대책을 포함한다. 연수구는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날림먼지 점검 및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하고 있다.

연수구, 겨울철 미세먼지 강력한 저감 조치 시행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09개소 점검, 관련 법 위반 32건 행정처분 |
| 집중 관리도로 날림먼지 제거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한 날림먼지 점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
|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집중 점검 | |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운영 | |

연수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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