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예천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예천군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시설개선이나 장비 교체에 대한 비용을 최대 50%까지 보조한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성수기 도래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초 진행되던 신청접수를 2024년 연말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대상의 조건인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일자를 2024. 12. 31.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백만 원을 보조한다.
예천군은 서류·현장평가 및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업 연도, 매출액,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이 사업은 성수기 도래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초 진행되던 신청접수를 2024년 연말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대상의 조건인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일자를 2024. 12. 31.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백만 원을 보조한다.
예천군은 서류·현장평가 및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업 연도, 매출액,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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