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
AI 요약시흥시 거북섬이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어 특화사업 유치와 운영이 용이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 거북섬 일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됐다.
규모는 1,200만 제곱미터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구 지정으로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점용, 공원 및 녹지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서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다양한 사업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져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규모는 1,200만 제곱미터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구 지정으로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점용, 공원 및 녹지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서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다양한 사업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져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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