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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적용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판매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공사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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