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과천시
과천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과천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분야에서 강화된 저감 대책이 시행되며,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과천시는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과천시는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대책 |
|---|---|
| 수송 | 공공부문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 산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 생활 | 비산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한 시민환경감시단 연중 운영 |
| 건강보호 |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이 기간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과천시는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에 대해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대책 |
|---|---|
| 수송 | 공공부문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 산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 생활 | 비산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를 위한 시민환경감시단 연중 운영 |
| 건강보호 |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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