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왕시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AI 요약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징수율을 높인다. 체납액 완납 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며, 미납 시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된다.

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완납 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 가입 완료 후 반환된다.
체납액 납부 거부 시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된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 인터넷,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체납 내역 확인 및 문의는 의왕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031-345-3746~8)으로 하면 된다.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 완납 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 가입 완료 후 반환된다.
체납액 납부 거부 시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된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 인터넷,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체납 내역 확인 및 문의는 의왕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031-345-3746~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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