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AI 요약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 면제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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