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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성남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 있다.

성남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과제 |
|---|---|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
| 산업 |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 발전 |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
| 생활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
| 건강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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