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흥군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AI 요약장흥군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재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장흥군은 12월 2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심각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검토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심각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검토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