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흥군
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AI 요약장흥군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을 제공한다.

장흥군은 올해 12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대포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운행을 제한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행정적 혜택을 배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대포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운행을 제한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행정적 혜택을 배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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