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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역량·안전 강화

AI 요약나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나주형 365일 시간제'가 맞벌이 부모의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역량·안전 강화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나주시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올해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나주형 365일 시간제'는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에 이어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돼 11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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