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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영주시는 영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는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영주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영주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 상품권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 대우적발 시 조치:
적발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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