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AI 요약연수구가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수구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구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다. 즉, 둘째·셋째를 희망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던 것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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