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연장
AI 요약여주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1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11월 22일(금)까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 사업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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