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양구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모집
AI 요약양구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모집한다. 이용권은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전국의 가맹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2월 중 선정 통지된다.

양구군이 202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용권은 5~18세(200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전국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양구군에서는 합기도, 태권도, 유도, 요가, 헬스 등 8개 시설이 가맹되어 있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체육과로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수급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전국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양구군에서는 합기도, 태권도, 유도, 요가, 헬스 등 8개 시설이 가맹되어 있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체육과로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수급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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