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과천시
과천동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 요약과천시가 서리풀지구 인근 과천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과천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과천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