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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AI 요약창녕군이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저울에는 사용중지 필증이 부착된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방문검사가 가능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창녕군, 2024년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포함된다.

검사는 저울 명판·봉인 확인 및 사용 오차 점검으로 진행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 판정 저울에는 사용중지 필증이 부착되고, 수리 후 재검점 또는 파기가 안내된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대합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11월 22일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소재지 방문검사가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업소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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