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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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AI 요약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진다.

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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