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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설명 간담회 개최
AI 요약여주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기준,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택 여주시 축산과장, 권혁동 여주시 육견협회장 등 개 사육 농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을 금지한다. 위반 ...

여주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기준,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택 여주시 축산과장, 권혁동 여주시 육견협회장 등 개 사육 농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을 금지한다. 위반 시 2027년 2월 7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 당 폐업 시기 구간별 22.5~6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가축분뇨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 시 지원이 배제된다.
현재 개 사육 농장 35곳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폐업 희망은 18곳, 타 축종으로 전업 희망은 17곳으로 파악됐다.
이행계획서 보완 기간은 2025년 2월 5일까지이며, 개 사육 농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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