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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설명 간담회 개최

AI 요약여주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기준,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택 여주시 축산과장, 권혁동 여주시 육견협회장 등 개 사육 농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을 금지한다. 위반 ...

여주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설명 간담회 개최
여주시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기준,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택 여주시 축산과장, 권혁동 여주시 육견협회장 등 개 사육 농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을 금지한다. 위반 시 2027년 2월 7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 당 폐업 시기 구간별 22.5~6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가축분뇨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 시 지원이 배제된다. 현재 개 사육 농장 35곳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폐업 희망은 18곳, 타 축종으로 전업 희망은 17곳으로 파악됐다. 이행계획서 보완 기간은 2025년 2월 5일까지이며, 개 사육 농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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