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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AI 요약시흥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시흥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첨부지급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100만 원)
* 일반 대상자: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 순차 지급
* 모바일 시루 수령 시 '지역상품권 착(chak) 앱' 설치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사항은 누리집(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692, 2059)로 하면 된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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